book통통서버 법전

통통서버 통합 법전 2026.01.01

제1장 총강

제1조 (목적): 본 법전은 서버 내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고, 약탈의 재미를 극대화하며,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운영 원칙): 서버는 '약육강식'의 원리를 존중하되, 시스템 악용과 서버의 존립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규제한다.

제3조 (법의 효력): 모든 플레이어는 서버 접속과 동시에 본 법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, "법을 몰랐다"는 변명은 인정되지 않는다.

제2장 플레이어의 권리와 책임
제4조 (약탈의 자유): 허용된 PVP 구역 내에서의 모든 킬, 기습, 약탈은 정당한 컨텐츠로 인정한다.

제5조 (자기 책임의 원칙): 모든 아이템 관리의 책임은 플레이어 본인에게 있다. 부주의로 인한 피해(약탈)에 대해 운영진은 복구 의무를 지지 않는다.

제6조 (유저 보호): 파티는 최대 4인까지 가능하며, PVP장에서 동맹을 맺을 수 있는 건 4인까지이다. 이를 악용할 경우 [운영진의 재량으로 제재] 대상이다.

제3장 길드
제7조 (길드의 형성): 플레이어는 자유롭게 길드를 창설하거나 가입하여 세력을 형성할 권리를 가진다.

제8조 (길드 책임): 길드원이 저지른 중대한 범죄(버그 악용, 핵 등)에 대해 길드 차원의 조직적 가담이 확인될 경우, 길드 해체 및 길드원 전체 제재를 가할 수 있다.

제4장 금지 행위 및 처벌 (형법)
제9조 (불법 프로그램): 킬아우라, 리치, 엑스레이 등 모든 종류의 핵 사용자는 '영구 밴'에 처한다.

제10조 (서버 위해 행위): 아이템 복사, 시스템 허점 악용, 의도적인 서버 렉 유발은 서버에 대한 반역죄로 간주하여 즉시 영구 제명한다.

제11조 (안전 구역 침범): 보호를 받아야 할 곳에서 악의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려하는 행위는 [운영진의 재량으로 제재] 대상이다.

제12조 (언어 폭력): 패드립, 성희롱, 현실 위협 등 선을 넘는 채팅은 약탈 컨텐츠와 별개로 [뮤트 또는 밴] 대상이다.

제5장 경제 질서 및 현금거래
제13조 (현금거래 금지): 운영진을 통하지 않은 유저 간의 현금, 계좌이체, 문화상품권 거래는 엄격히 금지한다.

제14조 (부정 거래 처벌): 현금거래 적발 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[계정 영구 추방]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5조 (거래 사기): 시스템 허점을 이용한 기망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.

제6장 운영 및 분쟁 조정
제16조 (운영진의 중립성): 운영진은 특정 플레이어나 길드에게 아이템 생성, 정보 유출 등 특혜를 주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는다.

제17조 (관습법): 본 법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진의 상식적인 판단과 서버 관례에 따르며, 운영진의 판결이 최종 권위를 가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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